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3.10.31)
이 규칙은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3.10.31)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3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2.20, 2013,10.31)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증빙서류 첨부)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사업계획을 승인ㆍ인가ㆍ허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라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개정 2013.10.31)
(개정 2013.10.3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2013.10.31)
①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31)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3.10.31)
1. 징수관ㆍ재무관 : 건설교통국장 (개정 2005.6.17, 2008.7.15, 2015.1.8, 2020. 6. 25. 규칙 제3227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도로교통과장(개정 2015.1.8)
3. 수입금출납원ㆍ지출원 : 교통관리팀장(개정 2013.10.31, 2014.8.1., 2015. 12. 31., 2020. 6. 25. 규칙 제3227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2.20,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