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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관광협회 보조금 교부 조례자치법규 2114391

전라남도조례시행 2015-02-26공포 2015-02-26공포번호 3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권장하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협회의 보조금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한다.

제3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전라남도관광협회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붙인 보조금 신청서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교부결정서 발급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제3조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교부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관광진흥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반환

도지사는 전라남도 관광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이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

감독

도지사는 필요하면 전라남도관광협회에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2.2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