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권장하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협회의 보조금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권장하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협회의 보조금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은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한다.
전라남도관광협회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붙인 보조금 신청서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 제3조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교부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조금은 관광진흥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전라남도 관광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이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도지사는 필요하면 전라남도관광협회에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