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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389

전라남도규칙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3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계획 수립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조건
2. 융자신청 자격
3. 융자금 산정과 한도
4. 융자금리
5. 융자절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하여야 한다.

제3조

공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융자계획이 수립되면 10일 이내에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대상자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 후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 내용의 타당성
3. 사업비 금액산정의 정확성
4.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금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대상자 취소

① 도지사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한 사실이 발견될 때
2. 융자계획에서 정한 조건을 불이행할 때
3. 그 밖에 도지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대여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여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이 조례, 규칙 및 융자계획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서의 내용이 기금운용의 조례, 규칙 및 융자계획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대여금 회수

도지사는 기금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기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금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요청내용에 따라야 한다.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ㆍ등록, 그 밖에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

금융기관의 의무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기금 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할 수 없다.

제10조

장부의 작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제11조

준용

본 규칙에서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