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8. 11. 8.)
2. “전남관광명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 있는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의 대표상품으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2. 전남관광명품ㆍ우수업체 등의 선정과 지정 및 육성 방안
3.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4. 관광기념품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지원 사항
5.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6. 관광기념품 관련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8.1., 2018. 11. 8.)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체육국장, 전략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3. 7. 19, 2014. 8. 1., 2018. 11. 8., 2021. 5. 20., 2023. 7. 3.>
1. 전라남도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 11. 8.)
2. 관광기념품 관련단체 및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
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4. 그 밖에 관광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관광개발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4. 8. 1., 2023. 7. 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 및 전시회, 박람회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개정 2018. 11. 8.)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개정 2018. 11. 8.)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개정 2018. 11. 8.)
② 각 경진대회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전시ㆍ관람하게 한다.
③ 각 경진대회와 전시회 등의 요령과 절차는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경진대회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도지사는 도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지원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4.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관광명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을 개발 및 제작, 판매하는 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이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업체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선정 및 지정 건의를 받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1. 8.) v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이나 지정을 할 경우에는 이를 도보나 도 누리집 등에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8.)
①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이나 지정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하거나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규칙이 정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선정이나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이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남관광명품으로서의 선정가치를 잃었을 경우
2. 우수업체로서의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3.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자가 보조금 수령 후 기간내에 개발활동을 완료하지 않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관외로 이전한 경우
4. 제14조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선정이나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1. 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이나 지정을 해제할 경우,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과 이미 지원된 금액의 반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남관광명품과 우수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1. 생산업체의 집단화 사업 지원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지원
4. 특허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1.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한 보조금 지급ㆍ신청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