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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11438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6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④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 9. 28.)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18.12.31., 2024. 6. 13.>
2. 과학기술인 육성 (개정 2018.12.31.)
3.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개정 2018.12.31.)
4. 과학기술대상 심사 (개정 2018.12.31.)
5. 기술개발 및 기술의 재산권 등록 시 자금 지원 (개정 2018.12.31.)
6.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ㆍ관리 (개정 2018.12.31.)
7. 연구기관 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 (개정 2018.12.31.)
8.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31.)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8.)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5.12.31., 2017. 9. 28., 2024. 6. 1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의 기획조정실장 및 전략산업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8. 7. 15, 2010. 12. 27, 2013.7.19., 2017. 9. 28.,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5. 20., 2024. 6. 13.>
1. 과학기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수 및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과거 경력이 있었던 사람 (개정 2017. 9. 28.)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9. 28., 2024. 6. 13.>
3. 과학기술 관련 기업 관계자
4. 그 밖에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9. 28.)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2. 12. 29., 2024. 6. 13.>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8.)

제7조의2

삭 제<2024. 6. 13.>

제7조의3

신설 2017. 9. 28.

삭 제<2024. 6. 13.>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는 &#8988;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8991; 제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 9. 28.)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9. 28.)

제9조

소위원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별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10조

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제11조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학계, 민간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1.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종합관리 사업(개정 2015.12.31.)
2. 과학기술 인력양성 사업
3.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용역사업
4.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5. 과학기술협력 국내외 교류사업
6. 지식재산권 발굴 및 육성사업 (신설 2010. 9. 27)
7.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참여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ㆍ평가ㆍ관리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의 선정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9. 27) (개정 2017. 9. 28.)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사업 추진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0. 9. 27., 개정 2017. 9. 28., 2024. 6. 13.>
1. 사업내용이나 예산내역의 변경 이행 요구
2. 부당집행 사업비 환수
3. 도비(道費)의 차등 지원
4. 부진과제 수행자에 대한 제재
5. 우수과제 수행자에 대한 우대
⑤ 도지사는 국비ㆍ도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5.12.31.)

제12조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1. 과학기술 발명대회 및 과학축전 개최
2.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우수 전람회 및 전시회 개최
3.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
4. 과학관 등 과학문화시설 확충
5.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의 확산과 관련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13조

과학기술대상

① 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과학인의 사기진작과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1. 연구개발상: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9. 28.)
2. 기술상: 도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사람
3. 진흥상: 지역 과학기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대상 수상자는 협의회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14조

민간기술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4. 6. 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기 및 규모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15조

연구기관 등 유치ㆍ지원

① 도지사는 도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1.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2. 연구기관의 장비 구입 등 기반 구축
3.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② 도지사는 연구 인력을 유치 및 육성하기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제16조

총괄부서

(신설 2018.12.31.) 도지사는 과학기술육성 총괄부서를 연구바이오산업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1. 26.>, <본조신설 2018. 12. 31.>, <개정 2024. 6. 13.>
1.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
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성과관리
4. 협의회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사전협의

(신설 2018.12.31.)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예산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18조

전담기관 지정·운영

(신설 2018.12.31.)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1. 사업의 기획ㆍ평가 지원 (신설 2018.12.31.)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실태점검 등 관리 지원 (신설 2018.12.31.)
3. 연구개발 성과 활성화 지원 (신설 2018.12.31.)
4. 협의회 운영 지원 (신설 2018.12.31.)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설 2018.12.31.)

제19조

삭 제<2024. 6. 13.>

제20조

삭 제<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