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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438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실현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20.)
1. "공직자"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개정 2017. 6.20.)
나. 공무직 근로자 (개정 2021. 12. 30.)
다. 산하기관의 임직원 (개정 2021. 12. 30.)
2. “산하기관”이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6.20.)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렴해피콜"이란 감사관이 공사 및 용역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렴마일리지"란 감사관이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을 상당기간 유지하는 경우 등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6. 20)

제6조

공직자 부패신고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전라남도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 조사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0.)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감사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7조

부패행위 신고 방법

① 제6조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부패행위 증거를 감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다.
1. 부패행위 신고자의 소속, 이름
2. 부패행위를 한 사람,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한 사람
3. 부패행위 내용, 부패행위 강요 또는 제의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8조

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

① 감사관은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① 이 조례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이하 "부패행위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징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감사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6. 20.)
③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0조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

① 도지사와 산하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는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범죄행위 고발대상의 범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11조

청렴해피콜 운영

① 감사관은 공사 및 용역관리ㆍ감독,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등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명부를 관련기관ㆍ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청렴해피콜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렴해피콜 실시 민원 범위, 실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② 감사관은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와 평가기간, 평가분야 등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삭제 2017. 6. 20.) ③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인사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6. 20.)

제13조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14조

청렴포상 운영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도 실과소와 도 내 시군 및 산하 기관, 그리고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청렴대상은 청렴도 향상 기여도 및 청렴ㆍ결백성, 헌신ㆍ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한다.
③ 청렴대상의 포상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또는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15조

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① 도지사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 및 청렴 마일리지 평가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16조

청렴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도민들이 청렴도정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7조

시행규칙

(개정 2017. 6.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