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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38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6-03공포번호 5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1. 6. 3.)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조명개정 2021. 6. 3.) ①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 11. 11., 2017. 7. 6., 2021. 6. 3.) 1.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1. 11. 11., 2017. 7. 6., 2021. 6. 3.) 2. 4명의 위원은 전라남도의회(이하 “도 의회”라 한다) 추천을 받은 해당 전문가 2명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7. 6., 2021. 6. 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7. 7. 6., 2021. 6. 3.)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7. 6., 2021. 6. 3.)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7. 7. 6., 2021. 6. 3.) (삭제 2017. 7. 6.)

제2조의2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본조신설 2011. 11. 11)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1. 11. 11) (개정 2017. 7. 6.)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 11. 11)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11. 11. 11)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신설 2011. 11. 11)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신설 2011. 11. 11)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신설 2011. 11. 11)
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사ㆍ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11. 11) (개정 2017. 7. 6.)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7. 7. 6.)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1. 11. 11)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 12. 31., 2017. 7. 6.)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7. 7. 6.)
4.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7. 7. 6.)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 7. 6.)
1.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2. 31., 2017. 7. 6.)
2. 도 의회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2. 31., 2017. 7. 6.)
3. 도 시ㆍ군 의회의원, 시ㆍ군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12. 31) (개정 2017. 7. 6.)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도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1. 6. 3.) (삭제 2017. 7. 6.)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1. 6. 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7. 6., 2021. 6. 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6. 3.)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 9. 29., 2017. 7. 6., 2021. 6. 3.)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7. 7. 6.)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7. 7. 6.)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7. 7. 6.)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 12. 31., 2017. 7. 6., 2021. 6.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7. 6., 2021. 6. 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1. 6. 3.)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17. 7. 6., 2021. 6. 3.)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등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된 경우 (개정 2021. 6. 3.)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7. 7. 6.)

제6조의2

심사기준

(신설 2011. 11. 11)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1)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 7. 6.)

제8조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7. 7. 6.)

제9조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신설 2007. 12. 31) 위원회는 매년 도 의회 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및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6., 2021. 6. 3.)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7. 6.)

제11조

다른 법규의 준용

(신설 2011. 11. 11) (조명개정 2017. 7. 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