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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382

전라남도규칙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3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

민원사무전용 도지사직인의 비치

①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도지사 직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②제1항의 직인은 그 직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사무전용"이라 새긴다.
③제1항의 직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제3조

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대장

①행정기관의 장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6)
②공인대장은 훼손ㆍ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인영의 보존

도지사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

① (개정 2001. 11. 5,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0. 12. 30, 삭제 2011. 7. 13)
②스마트정보담당관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전자입력 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5, 2006. 8. 28, 2007. 6. 20, 2008. 7. 15, 2010. 12. 30, 2011. 7. 13)

제7조

공인의 날인

①도지사직인은 도지사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로 시행문이 2매이상 또는 첨부물이 중요문서 일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2001. 11. 5)
③전자이미지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관 또는 문서심사공무원이 문서심사 후 시행문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경우 조례 제6조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크기로 날인하여야 한다.(2001. 11. 5)
④계인사용은 개별법령에서 날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날인하며, 사진 등 첨부물에는 전라남도 철인을 압인한다.

제8조

도지사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의 기록유지

①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②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영의 인쇄사용

①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이하"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부서의 장과 협의 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인쇄를 할 때에 처리과의 장은 인쇄현장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참관ㆍ감시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원판과 잔여분을 파기한 후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④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 사전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