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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인 조례자치법규 211438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5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전라남도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ㆍ등록ㆍ폐기와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7., 2017. 8. 10.)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전라남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행정기관" 이라 한다)의 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행정기관ㆍ자문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8. 10.)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1. 합의제행정기관은 청인을 비치ㆍ사용하고,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7. 8. 10.)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기관이 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7. 8. 10.)
4.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3조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2012.12.27., 2017. 8. 10.)
②「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총괄부채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 이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0. 1. 8., 2016.4.7., 2017. 8. 10.)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비치할 수 있으며,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2001. 9. 29., 2017. 8. 10.)

제4조

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공인의 관리

(개정 2017. 8. 10.)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의 공인은 총무과에, 소속기관ㆍ보조기관ㆍ그 밖에 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문서담당부서 또는 해당 업무담당부서에 각각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0. 1. 8, 2011. 7. 5., 2017. 8. 10.,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② 공인의 종류별 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06. 8. 28., 2017. 8. 10.)

제6조

규격 및 각인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2.12.27., 2018.12.27.)
1.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관서명과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2.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관서명과 회계관직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되,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이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3.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그 업무집행목적에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전자공인의 인영규격과 글씨체는 일반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8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18.12.27.)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18.12.27.)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7., 2017. 8. 10.)
③ 제2항에 따라 폐기신고된 공인은 총무과장이 이를 소각하거나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따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6. 8. 28, 2011. 7. 5., 2017. 8. 10.,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018.12.27.)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2001. 9. 29) (개정 2017. 8. 10.)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01. 9. 29) (개정 2017. 8. 10.)
③ 스마트정보담당관은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9, 2011. 7. 5., 2017. 8. 10.,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018.12.27.)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1. 9. 29) (개정 2017. 8. 10.)

제11조

공고

도지사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01. 9. 29) (개정 2017. 8. 10.)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의 문서심사관의 문서심사 후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13조

공인의 인영인쇄 및 사전날인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해당 문서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②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18.12.27.)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거짓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22. 12. 29.>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정 2017. 8. 10.)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8. 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