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379

전라남도규칙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32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권한

①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도유재산”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변경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2.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ㆍ사업본부ㆍ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ㆍ사업본부ㆍ사업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
3.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본부ㆍ사업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장래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부서장
5.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처장
6. 공유임야(행정ㆍ일반재산 포함): 임야주관부서장
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8. 개발예정지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일반재산: 업무주관부서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미리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재산의 재분류와 재산관리관의 변경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제4조

재산관리관 등의 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

경계선

도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썩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감수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에 화재 및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라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도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을 결정한다.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매수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용도변경

① 도지사는 재산관리관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용도폐지를 신청하면 도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리관이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도유재산의 경우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 할 때까지 계속 관리 한다.

제14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지적공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교환차액의 납기

도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가격평정

① 도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

인계인수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

등기 등록 및 취득보고

① 도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 확보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4.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제19조

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매수를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공사와 이에 따른 등기 변경을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 관리대장
2. 일반재산 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도유재산의 증감이나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

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도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 처분 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 토지 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 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각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은 신탁계약의 조건 등에 따라 변경하거나 별도의 특약사항을 둘 수 있다.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3.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양여 계약서
4.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5.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교환 계약서

제29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도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유 일반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시장ㆍ군수는 도유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려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

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3조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

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

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준용규정

도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