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공예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3.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4.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작 지원
5. 공예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
6.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7. 공공기관의 우수공예품 우선 구매
8.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9.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확충
2. 공예품의 제작
3. 전문 인력 양성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5. 지역특화 공예품 발굴ㆍ육성
6. 공예문화산업 재정 확보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 수립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공예문화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예문화산업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 공예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예 관련 박람회 및 전시 판매전 등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공예품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전라남도 해외사무소에 도 공예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통공예기술의 계승 발전과 새로운 공예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공예품대전(이하 “전남공예대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전남공예대전에 출품한 작품은 전통공예의 기술을 바탕으로 실용미와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인 작품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모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내외에 이미 전시ㆍ공지되었거나 상품화된 제품 및 그 모방품
2.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작품
3. 다른 유사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 이상 수상한 작품
4.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
5. 미완성 작품이거나 마무리가 불량한 작품
6.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작품
③ 전남공예대전 입상작에 대해서는 전국 공예품대전(이하 “전국대전”이라 한다)에 출품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전국대전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전남공예대전 개최는 매년 별도계획을 세워 추진하며, 공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는 공예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홍보책자에는 전남공예대전 및 전국대전 입상작과 명장에 대한 소개가 수록되어야 한다.
③ 입상작에 대해서는 도, 시ㆍ군,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에 방문 기념품 등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수출업체 및 공예품전시판매장 등 판매처에 판매촉진을 알선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