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의 특화작목시험장ㆍ종자관리소ㆍ잠종장은 농업기술원에, 축산위생사업소의 동부지소ㆍ남부지소는 축산기술연구소에, 해양수산과학원의 민물고기연구소ㆍ해양수산과학관은 해양바이오연구원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7, 2006. 8. 28, 2014.8.1.,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193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①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예향 전남 소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 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