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14365

전라남도규칙시행 2020-03-19공포 2020-03-19공포번호 32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6. 전라남도 훈령 제1430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본부ㆍ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직 공무원은 자체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1.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의 경우
가. 당직사령(과장급): 1명
나. 당직반장(사무관): 1명
다. 당직원: 2명
2. 제1호 외의 경우
가. 당직사령(과장 또는 사무관급): 1명
나. 당직원: 2명
②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본청의 숙직 운전원은 재택당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본부ㆍ사업소의 장은 2명 이상으로 당직근무자를 편성할 경우 1명당 월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본부ㆍ사업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하였거나, 최소한의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상황실에 근무하게 한 경우

제5조

재택당직근무

① 도지사,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본부ㆍ사업소의 장(이하 “당직명령권자”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원 중 일부만 재택근무를 할 경우 제3호의 조치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연락망,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고, 전화민원응대ㆍ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외대상

당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한 사람
2.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명령권자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사령

① 도지사는 도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상황
2.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행여부
3.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③ 당직사령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 및 중앙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청사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상태의 점검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춰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도지사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까지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수당과 휴무

①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6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은 사무실 대기근무가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당직실의 위치

당직명령권자는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두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한다.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전라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6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명령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비상근무반 편성

도지사,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본부ㆍ사업소의 장은 평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 상황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8조

비상소집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당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소집 연락체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비상근무반이 편성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근무자 임무

① 비상근무자는 비상소집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에 응하고 당직사령 또는 비상소집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② 소집된 비상근무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20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권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면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 주무부서는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평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해 갖춰 두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비상소집 주무부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 주무부서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비상소집연락망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