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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363

전라남도규칙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3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검수위원의 자격 등

①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분야 등 자격ㆍ경력ㆍ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문분야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검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제3조

품질검수위원 선정 등

① 도지사는「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수위원을 추천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추천서를 제출받아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검수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

운영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품질검수단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