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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360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4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어린이놀이시설” 이란 함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4조

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시설당 4천만원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도ㆍ시군 간 부담비율,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5조

대상자 선정 등

사업비 신청과 대상시설 선정, 보조금 지원 등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서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제6조

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