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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35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5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등 시설에서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람환경이 구비된 관람석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2. "공연장등 시설"이란 법 제7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도서관 중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 내에서 장애인등이 관람하기 가장 좋고, 편리하게 이동 및 대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4. "장애인등의 보호자"란 장애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23. 10. 5.>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23. 10. 5.>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공연장등 시설에서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을 위한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② 도지사는 도비(道費)가 투자되는 공연장등 시설에 투자ㆍ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③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5.>

제4조의2

최적관람석의 홍보

<신설 2023. 10. 5.>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장애인관람석의 설치

<신설 2023. 10. 5.> 도지사는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이 쉽게 접근ㆍ관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의4

좌석선택권의 보장

<신설 2023. 10. 5.> 도지사는 장애인등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쉬워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6조

장애인등의 보호자 관람석

공연장등 시설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

재정 지원

(조명개정 2017. 11. 2.)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ㆍ군이 관리ㆍ운영(위탁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8조

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장애인등을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9조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장애인등을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삭제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