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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35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5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도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4.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고

전라남도지사 또는 도 소속기관의 장과 도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① 도지사 등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이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도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계약 대상

도지사 등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7조

계약 등

도지사 등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 기준을 따른다.

제8조

양도 등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 등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