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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35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2.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도내에 소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산후조리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

이용 대상

(신설 2020. 12. 31.)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5조

위탁 운영

(개정 2020. 12. 3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

위탁 결정

(개정 2020. 12. 31.) 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17. 8. 10., 2020. 12. 31.) 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업무담당 실장ㆍ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 12. 31.) 1. 전라남도민 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8. 10.)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8. 10.) ➂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8. 10., 2020. 12. 31.)

제7조

예산의 지원

(개정 2020. 12. 31.)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나 시ㆍ군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8조

이용료

(개정 2020. 12. 31.)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

(개정 2020. 12. 31.)
① 도지사는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하거나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전라남도 조례 제4875호, '19. 6. 27.일자공포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개정 2021. 5. 20.)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8.「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인 (신설 2017. 8. 10.)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감면 이용료 보전

(개정 2020. 12. 31.)
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11조

감면 제한 등

(개정 2020. 12. 31.)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 요청

(개정 2020. 12. 31.)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개정 2020. 12. 3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