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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354

전라남도규칙시행 2013-04-12공포 2013-04-12공포번호 29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지정ㆍ운영

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디자인 자문을 수행 할 수 있다.
1.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
2. 건당 50억원 이상의 도로,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토목공사
3. 건당 10억원 이상의 공원, 조경공사
4. 광고물, 간판, 가로시설, 안내판 등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 중 건당 10억원 이상 사업
5. 각 실ㆍ과ㆍ소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매니저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별표의 자료를 구비하여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 등

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한다.

제4조

안건제출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표 각 호의 심의(자문)신청 및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세칙

디자인위원회, 사이버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디자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