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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351

(구)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근거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3, 2015.10.5., 2017. 4.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13, 2015.10.5)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개정 2010. 5. 13)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 DB구축, 응용시스템구축, R&D사업 등 공간정보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13, 개정 2015.10.5)
4. "총괄부서"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간정보체계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0. 5. 13, 2015.10.5)
5.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시ㆍ군, 공공기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5. 13, 2015.10.5., 2017. 4. 6.)
6. "유관기관"이란 관리기관 이외에 도내의 각종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5. 13, 2015.10.5., 2017. 4. 6.)
7.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0. 5. 13, 2015.10.5)
8.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신설 2010. 5. 13)
9.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신설 2015.10.5)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신설 2015.10.5.) (개정 2017. 4. 6.)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신설 2015.10.5.) (개정 2017.4.6.)

제3조

삭제 2017. 4. 6.

(삭제 2017. 4. 6.)

제4조

삭제 2010. 5. 13

① (삭제 2010. 5. 13)
② (삭제 2010. 5. 13)
1. (삭제 2010. 5. 13)
2. (삭제 2010. 5. 13)
3. (삭제 2010. 5. 13)
4. (삭제 2010. 5. 13)
5. (삭제 2010. 5. 13)
6. (삭제 2010. 5. 13)
7. (삭제 2010. 5. 13)

제5조

개정 2017. 4. 6.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6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조명개정 2010. 5. 13)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 사업추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2017. 4. 6.) 1. 사업 시행전 시행계획에 대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2. 사업 추진시 기 구축된 공간정보자료의 적극 활용 (개정 2010. 5. 13) 3. 사업 완료후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도지사에게 결과통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0. 5. 13, 2015.10.5., 2017. 4. 6.) ② 관리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2017. 4. 6.) ③ 도지사는 관리기관의 제1항 준수여부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➃ 도지사는 무인비행장치로 최신 공간정보를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5.10.5)

제7조

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조명개정 2010. 5. 13)
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 및 공동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등의 표준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2017. 4. 6.)
②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2015.10.5., 2017. 4. 6.)

제8조

자료제출 요구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제9조

조직 및 인력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2017. 4. 6.)
②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10. 5. 13)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의 교육을 위한 지원 (개정 2010. 5. 13)

제10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전라남도 공간정보체계 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0. 5. 13, 2015.10.5., 2017. 4. 6.)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4. 6.)
1. 공간정보체계의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5. 13)
2.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시책 (개정 2010. 5. 13)
3. 공간정보체계 관련시설 도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5. 13)
4. 기타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 5. 13., 2017. 4. 6.)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5. 13., 2017. 4. 6.)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5. 13, 2015.7.13., 2017. 4. 6.,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1. 정부 및 산하기관의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0. 5. 13)
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0. 5. 13)
3.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0. 5. 13)
4.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 5. 13)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사업별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5. 13., 2017. 4. 6.)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4. 6.)

제13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 4. 6.)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4. 6.)

제14조

의견청취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0. 5. 13., 2015. 12. 31.)

제16조

제17조

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

(조명개정 2010. 5. 13)
① 도지사는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2017. 4. 6.)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2015.10.5., 2017. 4. 6.)

제18조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 및 유통

(조명개정 2010. 5. 13)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30조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유형, 내용, 품질, 보안, 접근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공간정보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2015.10.5)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2015.10.5., 2017. 4. 6.)
③ 공간정보목록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13., 2017. 4. 6.)

제19조

공간정보 제공

(조명개정 2010. 5. 13)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5. 13, 2012.4.5, 2015.10.5., 2017. 4. 6.)
② (삭제 2017. 4. 6.)
③ 제1항의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0. 5. 13., 2017. 4. 6.)
④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3., 2017. 4. 6.)
⑤ 공간정보 자료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3., 2017. 4. 6.)

제20조

수수료

(조 전문개정 2010. 5. 13)
① 제19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1조

보안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