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34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5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고인돌공원과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고인돌공원의 관람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5. 16.>

제2조

정의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6.>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다) <개정 2017. 9. 28., 2024. 5. 16.>
2.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과 하사 이하의 군인(「병역법」에 의한 전환복무자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024. 5. 16.>
3.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7. 9. 28.)
4. 단체: 30명 이상이 같은 함께 입장하는 경우 (개정 2017. 9. 28.)

제3조

개원 및 휴원일

① 고인돌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문을 열어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7. 9. 28., 2024. 5. 16.>
② 공원 휴원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공서 공휴일 다음 날 (개정 2017. 9. 28.)
2.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날 <개정 2017. 9. 28., 2024. 5. 16.>

제4조

관람과 표 파는 시간

(개정 2017. 9. 28.) 공원의 관람 및 표 파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면 관람 및 표 파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관람 시간
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정 2017. 9. 28.)
나.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정 2017. 9. 28.)
2. 표파는 시간
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정 2017. 9. 28.)
나.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정 2017. 9. 28.)

제5조

관람료

공원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9. 28.)

제6조

요금표의 게시

(개정 2017. 9. 28.) 제5조에 따른 관람 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7조

관람료 징수

관람료는 표 파는 곳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 9. 28.)

제8조

관람권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며,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 11. 4.)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가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7. 9. 28.)
3. 65세 이상의 노인
4.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고 있는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 조례 제4875호, '19. 6. 27.일자공포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개정 2024. 5. 16.>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신설 2017. 9. 28.)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 9. 28., 개정 2021. 11. 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4.)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4.)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4.)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4.)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4.)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4.)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4.)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4.)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 (개정 2017. 9. 28., 2021. 11. 4.)

제9조의2

관람료 반환

(신설 2017. 9. 28.)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관람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수 없거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 9. 28.)

제10조

관람 금지

(개정 2017. 9. 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감염병에 걸린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7. 9. 28., 2024. 5. 16.>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어린이
3. 전시유물 및 시설물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4.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이나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을 금지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전시관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을 망가뜨리는 행위
3. 고성방가 행위
4. 취사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정도가 심하면 관람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쫓아낼 수 있다.

제12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물을 망가뜨리거나 더럽혀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13조

<삭제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