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한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7명 이내의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 변호사" 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② 고문 변호사는 공개 모집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③ 도지사는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④ 도지사는 고문 변호사를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 4. 11., 2021. 12. 30.>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자문이나 소송 수행 위임 등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①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② 임기가 만료된 고문 변호사가 재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촉기간 중의 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 4. 11.>
③ 고문 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도지사는 고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응한 경우
4.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도 또는 도지사의 소송대리인이 된 고문 변호사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도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7.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사실이 새로 발견된 경우
8.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9.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 정원의 조정 및 도정 운영상 해촉이 필요할 때
11.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고문 변호사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도에서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1.>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광주ㆍ전남 권역 외의 법원에 도 또는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경우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고문 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4. 11.>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1. 고문 변호사의 위촉 현황
2. 고문 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 도지사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1., 2021. 12. 30.>
도의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은 고문 변호사로부터 자문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019. 4. 11.>
고문 변호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실적부를 작성하여 매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도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적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4. 11., 2021. 12. 30.>
① 도지사는 고문 변호사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2021. 9. 30.>
② 수당은 월별 실적에 따라 다음 달에 지급한다. <신설 2019. 4. 11., 개정 2021. 9. 30.>
③ <삭제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