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6.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6.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 (삭제 2017. 6. 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회계과장을 간사로 계약팀장을 서기로 둔다.(개정 2015. 12. 31.)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2. 18.>
<삭제 2025. 12. 18.>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 중 책임감리 시행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입찰 및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18.>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 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 공사 감독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