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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34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6. 20.)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6.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 (삭제 2017. 6. 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회계과장을 간사로 계약팀장을 서기로 둔다.(개정 2015. 12. 31.)

제7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사항의 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5. 12. 18.>

제11조

<삭제 2025. 12. 18.>

제12조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 중 책임감리 시행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로 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 위원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입찰 및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18.>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 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 공사 감독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