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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14344

전라남도규칙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33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0.>
1. “계약심사”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심사부서”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7., 2020. 12. 10.>
3.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그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8. 10.>
가. 도 본청의 실ㆍ과ㆍ담당관실(개정 2013.3.27)
나. 도의 직속기관, 사업본부, 출장소 및 사업소 <개정 2023. 8. 10.>
다. 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신설 2023. 8. 10.>
라. 도 의회사무처
마. 도내 시ㆍ군 <개정 2013. 3. 27., 2023. 8. 10.>
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 도 지방공기업
아.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개정 2023. 8. 10.>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① 계약심사대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3장 제2절에 따른다. 이 경우 시ㆍ군의 계약심사대상 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 도비재배정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속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0.>

제4조

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①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준 제3장 제4절에 따르고, 설계변경심사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준 제3장 제5절을 따른다. <개정 2013. 3. 27., 2023. 8. 10.>
②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심사부서는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3. 8. 10.>

제5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7., 2020. 12. 10., 2023. 8. 10.>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 <개정 2013. 3. 27.>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에 따른 설계변경(공법 변경 등) <개정 2020. 12. 10., 2023. 8. 10.>
3.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신설 2013.3.27)
4.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개정 2013. 3. 27., 2023. 8. 10.>
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신설 2013.3.27)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3.27, 2020. 12. 10.)

제6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입찰ㆍ계약을 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 3. 27., 2023. 8. 10.>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약 심사요청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하 “신기술등”이라 한다)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기술등 검토요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심사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0., 개정 2023. 8. 10.>

제7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3. 8. 10.>

제8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한 경우 그 의뢰에 소요된 기간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9조

원가분석자문단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도에 전라남도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자문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3. 3. 9., 2023. 8. 10.>
1. 신기술등 적용의 적정성 검토 <개정 2023. 8. 10.>
2. 공법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자문단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8. 10.>
③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 3. 27., 2013. 7. 19., 2015. 7. 15., 2023. 8. 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 8. 10.>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0.>
⑥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10조

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