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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34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6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4.>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2조의2

도지사의 책무

<신설 2025. 11. 13.>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전라남도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2025. 11. 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3. 16., 개정 2024. 10. 24.)
8.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3. 16.)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제5조

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
2.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
3.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5.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신설 2017. 3. 16.)
6. 경로당 급식ㆍ청소 도우미 지원 사업 (신설 2017. 9. 28.)
7. 경로당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개정 2024. 10. 24.>
8.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 지원 사업 <신설 2025. 11. 13.>
9.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신설 2025. 11. 13.>
10.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 3. 16., 2024. 10. 24., 2025. 11. 13.>
②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제6조

삭제 2017. 3. 16.

(삭제 2017. 3. 16.)

제7조

지원금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17. 3. 16.)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제9조

포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ㆍ군, 위탁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