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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4339

(구)전라남도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①시장ㆍ군수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수렴된 의견은 관련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시ㆍ군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를 거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대규모 행위 등의 인센티브 제공

①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 할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전라남도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경관상 후보추천

①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5조에 의한 각 분야별 경관상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 상을 수상한 자 또는 단체에게 일정액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상사실을 도정누리집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표지물(동판)을 제작하여 부착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5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① 조례 제28조제4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26, 2015.3.19)
1. 자연경관이 수려한 주변 지역에서 산의 능선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굴뚝 등 수직구조물(개정 2015.3.19)
2. 형질변경 규모가 20만제곱미터 이상(개정 2015.3.19)
3. 토석채취 규모가 30만세제곱미터 이상(개정 2015.3.19)
4. 전라남도 경관 관리ㆍ운영지침에서 심의ㆍ자문 대상사업으로 정한 사업(개정 2015.3.19)
5. 삭제(2015.3.19)
6. 삭제(2015.3.19)
7. 삭제(2015.3.19)
8. 삭제(2015.3.19)

제6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신설 2013.4.26) 조례 제29조제2호에서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4.26)
1. 조례 제2조제7호의 대규모 행위(신설 2013.4.26)
2. 조례 제2조제8호의 개발행위(신설 2013.4.26)

제7조

안건제출

(개정 2013.4.26)
①조례 제27조 및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사전경관협의 및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별표 서식에 따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6)
② 제1항의 사전경관협의 신청서(별표 1)에는 사업계획서 및 별도 경관계획수립도서와 경관 체크리스트(별지 1-1∼1-5) 등 서류를 제출하며,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신청서(별표 2)에는 별지 2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6)

제8조

운영세칙

(신설 2013.4.26) 위원회, 사이버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