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4, 2007. 10. 10, 2008. 5. 27, 2012.11.13., 2017. 3.16., 2020. 1. 7., 2022. 3. 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4, 2007. 10. 10, 2008. 5. 27, 2012.11.13., 2017. 3.16., 2020. 1. 7., 2022. 3. 10.)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 7., 2022. 3. 10.)
(개정 2012.11.13)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94. 7. 29, 2012.11.13., 2017. 3.16., 2020. 1. 7., 2022. 3. 10.)
②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 3.16.)
①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개정 2012.11.13)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13., 2020. 1. 7.)
(개정 2012.11.13)
①위원은 전라남도ㆍ전라남도교육청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2000. 5. 4)
②전라남도ㆍ전라남도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000. 5. 4., 2017. 3.16. 개정 2020. 1. 7.)
<신설 2025. 3. 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의 신분이 당연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법 제73조에 따른 의결로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1. 7.)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질문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2000. 5. 4, 2012.11.13., 2017. 3.16. 개정 2020. 1. 7.)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 7.)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 3.16.)
1. 결산개요 (개정 2017. 3. 16.)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7. 3. 16.)
3. 재무제표 (개정 2017. 3. 16.)
4. 성과보고서 (개정 2017. 3. 16.)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17. 3. 16.)
6. 금고의 결산 (신설 2017. 3. 16.)
②전라남도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2조를 적용한다.(개정 2012.11.13., 2017. 3.16.)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3. 16.) (개정 2018. 9. 20.)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교육감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2000. 5. 4., 개정 2020. 1.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2000. 5. 4, 2008. 5. 27, 2012.11.13., 2017. 3.16., 개정 2020. 1. 7.)
(개정 2020. 1. 7.)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13., 2017. 3.16., 2020. 1. 7., 2025. 3. 6.)
②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7. 3. 16.) (개정 2020. 1. 7.)
③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7. 3. 16., 2020. 1. 7.)
(개정 2020. 1. 7.)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1.13., 2017. 3.16., 2020. 1. 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13., 2017. 3.16., 2020. 1. 7.)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11.13)
(개정 2017. 3.16.)
①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 11. 13., 2017. 3. 16., 2020. 1. 7., 2023. 10. 5., 단서 삭제 2023. 10. 5.>
② 그 밖에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0.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13., 202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