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이 규칙은 「전라남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 이동 통지서에 의거 차량이동 상황을 통지하거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배치한다.
①견인자동차의 반환시에는 법 제115조의2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등 소요비용 납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②자동차의 반환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 인수증을 받고 반환한다.
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