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ㆍ정차위반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5.>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ㆍ정차위반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해당 차량의 소유자”란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 등에 방해가 되는 주차나 정차 위반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등을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제4조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린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도지사가 월 2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