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사규모가 소규모로써 공사의 성질ㆍ내용ㆍ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및 그 밖의 자의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험의뢰가 있을 때에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시험실의 시험능력 범위안에서 이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품질시험: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조사시험: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품질향상을 위한 재료의 개발 또는 품질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 시험을 말한다.
3. 확인시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인정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제외한다.
4. 기타시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건설자재의 생산자, 판매자 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품질시험의 의뢰를 받은 사업소장은 품질시험의뢰서와 시료를 접수한 후 시험 의뢰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험 의뢰 시 시료채취는 시공업자 또는 납품업자 참관하에 감독 공무원, 책임 감리원이 채취ㆍ봉함(封緘)하고 해당 시료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우편, 택배, 소포 등의 방법으로 사업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사업소장은 매년 시험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량을 정하여 전라남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시험을 의뢰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소장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료는 의뢰자의 요구가 있으면 반환할 수 있다.
사업소장은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다른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사업소에서 시험이 가능한 경우 이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험의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도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시험 실시를 위하여 현지조사 또는 시료 채취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출장경비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현장출장경비는 매년 전라남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의 처리기간은 매년 전라남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한다.
② 사업소장이 현지조사 또는 시료채취 등을 하여야 하는 품질시험으로서 설계서에 의하여 시험 처리기간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험처리 기간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처리기간은 그와 유사한 시험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사업소장은 시험기기의 고장, 현지 여건 등 그 밖에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처리기간 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명백히 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험 처리기간은 시험비용을 납부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시험방법 및 규격기준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공업규격에 의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에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종목은 사업소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고, 규격기준이 명시되지 아니한 시험종목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및 특별시방서 등의 규정에 따른다.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외의 사람은 참관할 수 없다. 다만,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공무원과 건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9.>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의한 품질시험의 성과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발주자는 공사설계 및 시공 공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선정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계약 및 설계를 위한 자재의 선정
2. 구조물의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조사 및 흙의 물리적, 역학적 시험
3. 구입(관급 또는 일반구입을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한국공업규격 표시품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조사 또는 인정을 받은 자재인 경우
2. 소규모 공사의 조사 또는 자재의 사용량이 소량인 경우
3. 그 밖에 물품조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료
① 도와 시ㆍ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는 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실시하는 관리시험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업규격표시품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 또는 인정받은 자재에 대하여는 관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조용 자재(시멘트, 철근, 그 밖의 강재 등)와 장기간 보관,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① 도와 시ㆍ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해당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자의 책임하에 현장관리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관리시험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현장관리시험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공사의 규모 및 성질상 현장 관리 시험실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장 시험실에서 실시할 수 없는 관리시험은 발주자가 사업소장에게 시험의뢰할 수 있다.
사업소장은 도 및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시험의뢰가 있을 때에는 시공 중 또는 준공 후 검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 및 공사현장의 조건,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시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검사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소장은 검사시험의 결과(성적표)를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소장은 토질의 조사 및 건설자재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토질 조사시험
2. 건설공사와 관련된 재료의 개발 또는 활용에 관한 시험
3. 사업소장이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시험
4. 의뢰자가 객관적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나 생산된 제품의 확인을 위하여 시료의 채취, 시험 등을 의뢰하는 시험
① 조사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사업소장이 조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내용, 시험방법, 시험기간, 시험비용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의뢰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 사업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계획에 대하여 의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사업소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의뢰받은 조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받은 시험의 목적과 내용, 기대성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소기(所期)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소장은 의뢰자가 제21조에 따라 약정한 시험비용을 납부한 날부터 시험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의뢰자에게 시험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생산 중인 자재에 대하여 조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소장은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생산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사업소장은 시험종료 후 제21조에 따른 시험비용을 정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건축법」 또는 「주택법」 규정에 따른 자재 등의 확인 또는 인정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
① 사업소장은 다른 법령이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확인 또는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비용, 현장확인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확인시험의 실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규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제3장 조사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소장은 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소장이 기타시험의 실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시험이 가능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기타시험의 비용 및 처리기간은 제2장 품질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기타시험의 성과를 통보할 때에는 시험종목과 시험결과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과통보 시에는 선전, 품질보증 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