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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33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5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대행

① 전라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법 제60조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7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대행을 의뢰한다.
② 전라남도 건설공사 발주부서는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영 제9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 등”이라 한다)에 따른 적절한 품질관리 업무의 확인을 함께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품질검사 등의 수수료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92조제5항에 따라 사업소에 품질검사 또는 품질관리계획 등의 확인을 의뢰한 자는 전라남도 수입증지, 지정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검사의 수수료를 산출하고, 그 금액을 매년 전라남도 도보와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반환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
1. 사업소의 귀책사유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 반환
2.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의뢰자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100분의 50 반환
3. 품질검사 등이 개시된 이후에 의뢰자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미반환

제6조

수수료의 면제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 발주부서에서 대행을 의뢰한 경우
2.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소의 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