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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32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두는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

기능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
1. 부정ㆍ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부조리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27. 조례 제5108호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에 따른 개정)
5.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11.13)
1.(삭제 2014.11.13)
2. (삭제 2014.11.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11.13., 2017. 11. 2.)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1.13., 2017. 11. 2.)
2. 언론인, 대학교수 및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4.11.13., 2021. 12. 30.)
3.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1.13., 2017. 11. 2.)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1.13., 2017. 11. 2.)

제4조

임기

(조명개정 2017. 11. 2.) ①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③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관실 주무팀장이 된다.(개정 2015.12.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심의결과는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면 간사에게 자료의 제출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7. 11. 2.

(삭제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