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6. 20.)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6.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0.)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또는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2. “중앙정부 등” 이란 정부 각 부처와 그 소속된 각 청 및 처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3. "위촉직 위원" 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4. "담당부서" 란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로 지정된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5. "용역ㆍ공사" 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개정 2017. 6. 20.)
1. 법령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본 조례의 시행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7. 6. 20.)
① 도지사는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 6. 20.)
1.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6. 20.)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4.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4. 7. 4.>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6. 20., 2021. 2. 18., 2024. 7. 4.>
1. 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해당 전문가(현역 전라남도의원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개정 2017. 6. 20., 개정 2021. 2. 18.)
2.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리 인원수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누리집과 도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6. 20., 2024. 7. 4.>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고, 기관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신설 2024. 7. 4.>
<신설 2024. 7. 4.> 도지사는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청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6. 20.)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개정 2017. 6. 20.)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개정 2017. 6. 20.)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설 2017. 6. 20., 개정 2024. 7. 4.>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7. 6. 20., 개정 2024. 7. 4.>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 6. 20., 개정 2024. 7. 4.>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개정 2024. 7. 4.>
(신설 2017. 6. 20.)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6. 20.)
②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 벌칙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7. 6. 20.)
도지사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누리집과 도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①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➂ 다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의의 고지에 관한 사항은 회의 내용이 비밀이 필요한 경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6. 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위원회 회의의 방청을 원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6. 20.)
위원회의 장은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에게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회의는 위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조례 등에 활동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4.>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존속기한 경과 시 자동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의 평가결과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어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고,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위원회의 통ㆍ폐합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개정 2024. 7. 4.>
① 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및 양성평등정책 업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총괄부서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중복위촉 여부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개정 2024. 7. 4.>
①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6. 20)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나 출장지에 출석한 때에는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 6. 20.)
④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⑤ 위원회에 도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도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개정 2024. 7.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