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7.>
1.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이란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활성화 조성
3.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협력
4. 민간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2.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3.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2.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일ㆍ생활 균형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일ㆍ생활 균형 요소에 대한 평가
5.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2.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ㆍ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 그 밖에 일ㆍ생활균형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사업 및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사람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