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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자치법규 211432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7-29공포 2021-07-29공포번호 5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전라남도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ㆍ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LED조명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
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LED조명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부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도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법인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6조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①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도지사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6. 20.)

제7조

추진협의체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도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생산제품의 구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또는 공공 건축물의 LED조명 교체 시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한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29.)

제9조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ㆍ심의를 위해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확대 계획
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제7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
5.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6. 20.)

제10조

홍보활동

①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 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또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도지사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명개정 2017. 6. 20.)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