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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31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된 5ㆍ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ㆍ인권ㆍ평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기념하고 계승ㆍ발전시켜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5ㆍ18민주화운동”(이하 “5ㆍ18”이라 한다)이란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의 범도민적 항쟁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 계승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021. 9. 30., 2025. 12. 18.>
2. “5ㆍ18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5ㆍ18 희생자단체 및 유족단체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

기본정신

이 조례가 지향하는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그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한다.
2. 5ㆍ18에서 나타난 인권의식, 희생정신,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정신은 세계적인 유산으로 길이 보전한다.
3. 5ㆍ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전남도민들은 생활 속에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인류의 평화실현에 이바지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이 조례 제3조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5ㆍ18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1. 9. 30.)
② 도지사는 5ㆍ18기념사업이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5ㆍ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8.>

제5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5ㆍ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ㆍ18의 역사와 정신이 각 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6조

도민의 책무

도민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5ㆍ18정신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 5ㆍ18기념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5ㆍ18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5ㆍ18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ㆍ관리ㆍ복원
3. 5ㆍ18 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4. 5ㆍ18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위탁
5. 5ㆍ18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의 연구ㆍ조사ㆍ심의 결과 (개정 2019. 3. 14.)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1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 2021. 9. 30.)
1.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5ㆍ18업무담당 국장 (신설 2021. 9. 30.)
2.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9. 30.)
3. 5ㆍ18관련자 및 관련 단체 대표자 (신설 2021. 9. 30.)
4. 5ㆍ18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9. 30.)
5. 5ㆍ18에 관한 관심이 높은 도민 (신설 2021. 9. 30.)
③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촉위원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연임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2021. 9. 30.)

제8조의2

소위원회

(신설 2019. 3. 14.)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19. 3. 14.)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9. 3. 14.)
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의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9. 3. 14.)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4.)
⑥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3. 14.)

제9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7. 9. 28., 2025. 12. 1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삭제 2025. 12. 18.>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2. 18>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5ㆍ18업무담당 실ㆍ과장이 된다.

제13조

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제14조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 9. 28.)
1. 5ㆍ18의 역사성 및 내재된 정신
2. 역사적 원형(原形) 및 기록물 등 사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전시 등
3. 학술ㆍ문화예술사업 등
4. 추모사업 등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전국화ㆍ세계화 비전과 전략
6. 국내ㆍ외 연대 강화 및 교류를 위한 사업
7. 기념공간, 조형물 등의 조성 및 관리
8. 그 밖에 5ㆍ18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 9. 28.)

제15조

<삭제 2025. 12. 18>

제16조

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19. 3. 14.)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 9. 28.)

제17조

사무의 위탁

(개정 2019. 3. 14.) 도지사는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5ㆍ18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

제1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개정 2019. 3. 14.) 도지사는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ㆍ18의 한 뿌리인 광주광역시와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가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

제19조

포상 등

(개정 2019. 3. 14.) 도지사는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에 크게 기여한 국내ㆍ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제20조

<삭제 2025. 12.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