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된 5ㆍ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ㆍ인권ㆍ평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기념하고 계승ㆍ발전시켜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된 5ㆍ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ㆍ인권ㆍ평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기념하고 계승ㆍ발전시켜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5ㆍ18민주화운동”(이하 “5ㆍ18”이라 한다)이란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의 범도민적 항쟁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 계승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021. 9. 30., 2025. 12. 18.>
2. “5ㆍ18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5ㆍ18 희생자단체 및 유족단체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가 지향하는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그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한다.
2. 5ㆍ18에서 나타난 인권의식, 희생정신,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정신은 세계적인 유산으로 길이 보전한다.
3. 5ㆍ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전남도민들은 생활 속에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인류의 평화실현에 이바지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이 조례 제3조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5ㆍ18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1. 9. 30.)
② 도지사는 5ㆍ18기념사업이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5ㆍ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8.>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5ㆍ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ㆍ18의 역사와 정신이 각 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도민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5ㆍ18정신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5ㆍ18기념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5ㆍ18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5ㆍ18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ㆍ관리ㆍ복원
3. 5ㆍ18 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4. 5ㆍ18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위탁
5. 5ㆍ18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의 연구ㆍ조사ㆍ심의 결과 (개정 2019. 3. 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1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 2021. 9. 30.)
1.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5ㆍ18업무담당 국장 (신설 2021. 9. 30.)
2.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9. 30.)
3. 5ㆍ18관련자 및 관련 단체 대표자 (신설 2021. 9. 30.)
4. 5ㆍ18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9. 30.)
5. 5ㆍ18에 관한 관심이 높은 도민 (신설 2021. 9. 30.)
③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촉위원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연임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2021. 9. 30.)
(신설 2019. 3. 14.)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19. 3. 14.)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9. 3. 14.)
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의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9. 3. 14.)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4.)
⑥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3. 14.)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7. 9. 28., 2025. 12. 1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5. 12. 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2. 18>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5ㆍ18업무담당 실ㆍ과장이 된다.
(삭제 2017. 9. 28.)
① 도지사는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 9. 28.)
1. 5ㆍ18의 역사성 및 내재된 정신
2. 역사적 원형(原形) 및 기록물 등 사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전시 등
3. 학술ㆍ문화예술사업 등
4. 추모사업 등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전국화ㆍ세계화 비전과 전략
6. 국내ㆍ외 연대 강화 및 교류를 위한 사업
7. 기념공간, 조형물 등의 조성 및 관리
8. 그 밖에 5ㆍ18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 9. 28.)
<삭제 2025. 12. 18>
(개정 2019. 3. 14.)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 9. 28.)
(개정 2019. 3. 14.) 도지사는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5ㆍ18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
(개정 2019. 3. 14.) 도지사는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ㆍ18의 한 뿌리인 광주광역시와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가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
(개정 2019. 3. 14.) 도지사는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에 크게 기여한 국내ㆍ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삭제 2025. 12.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