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2020. 12. 3.)
이 규칙은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2020. 12. 3.)
(삭제 2019. 4. 11.) ① (삭제 2019. 4. 11.)
② (삭제 2019. 4. 11.)
① 세대당 소득액의 범위는 해당 세대의 실제소득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②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밖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③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3. 2. 20., 2019. 4. 11., 2020. 12. 3.)
① 소득산정 세대원의 범위는 유공자 또는 유가족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② 세대원이 여러명인 경우 소득액이 많은 3명의 소득액을 합한다. (개정 2019. 4. 11.)
③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 4. 11.)
①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조사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2. 3.)
② 시장ㆍ군수는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 소득액을 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 4. 11.)
③ (삭제 2019. 4. 11.)
(개정 2019. 4. 11.) 지급여부 결정 시 통장ㆍ이장의 실제 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11.)
제3조의 소득액 범위와 제5조의 소득액 조사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3. 2. 20., 2019. 4. 11., 202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