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이고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하여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이고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하여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9.>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0. 6. 18.>
4. “생활지원금”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0. 6. 18.>
5. “장제비”란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매장 또는 화장 그 밖에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6. 18.>
①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5ㆍ18민주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6. 18., 2024. 12. 19.>
②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월평균 소득액이 생활지원금 신청 당시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퍼센트 이하인 가구로 한다. 이 경우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0. 6. 18.>
③ 장제비 지급 대상은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로 한다. 이 경우 장제비는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한다. <단서신설 2020. 6. 18.>
④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은 유공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가족 중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하고, 같은 순위의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 6. 18.>
⑤ 삭제 <2020. 6. 18.>
⑥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게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하되,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신설 2024. 12. 19.>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 간에 협의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이 경우 형제자매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4. 12. 19.>
전라남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명예수당, 생활지원금, 장제비(이하 “민주명예수당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0. 6. 18.>
1. 민주명예수당: 매월 6만원 <신설 2020. 6. 18.>
2. 생활지원금: 매월 7만원 <신설 2020. 6. 18.>
3. 장제비: 100만원 <신설 2020. 6. 18.>
① 민주명예수당 등을 신청하려는 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등 신청서에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② 장제비는 유가족 또는 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2. 그 밖에 장제비 지급을 위한 증명자료(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민주명예수당 등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1. 5ㆍ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2. 신청인의 통장 사본(입금계좌 정보 확인) ④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조사, 현지 방문 등을 실시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 통지서를 통보하고, 매월 말일까지 신청한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민주명예수당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유공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①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0. 6. 18.)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개정 2020. 6. 18.>
1. 사망한 경우(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민주명예수당 등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관장한다. <개정 2020. 6. 18.>
① 시장ㆍ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민주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② 민주명예수당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ㆍ장제비 지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③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ㆍ장제비 지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대장에 따라 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