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 119수상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도민의 자율적인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 119수상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도민의 자율적인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6.)
1. "119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을 받아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개정 2017. 7. 6.)
2.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7. 6.)
3. "수난구조요원"이란 제1호의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4. "수변안전요원"이란 제1호의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5.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6. "관리주체"란 물놀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 해수욕장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의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개정 2017. 7. 6., 2018. 2. 22. 전라남도 조례 4636호, 2018. 2.22일자공포,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수상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해당 수상구조대의 물놀이 안전 활동의 전반에 적용한다. (개정 2017. 7. 6.)
① 수상구조대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방관서장이 물놀이 장소에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7. 7. 6.)
② 소방관서장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지정한다. (개정 2017. 7. 6.)
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 장소의 규모ㆍ지리적 특성 (개정 2017. 7. 6.)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물놀이 장소의 안전 취약성 등
④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소방관서장은 매년 해당 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① 소방관서장은 물놀이 장소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 장소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1. 연 이용객 30만 미만: 수상구조대원 5명 이상 (개정 2017. 7. 6.)
2. 연 이용객 30만 이상 ~ 60만 미만: 수상구조대원 10명 이상 (개정 2017. 7. 6.)
3. 연 이용객 60만 이상 ~ 90만 미만: 수상구조대원 15명 이상 (개정 2017. 7. 6.)
4. 연 이용객 90만이상 ~ 120만 미만: 수상구조대원 20명 이상 (개정 2017. 7. 6.)
5. 연 이용객 120만 이상 ~ 150만 미만: 수상구조대원 25명 이상 (개정 2017. 7. 6.)
6. 연 이용객 150만 이상: 수상구조대원 30명 이상 (개정 2017. 7. 6.)
②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함에 있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물놀이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수상구조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1. 해수욕장: 개장기간 (개정 2017. 7. 6.)
2. 그 밖의 물놀이 장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정 2017. 7. 6.)
①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 장소의 개장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놀이 장소의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① 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9조에 따른다. 다만, 유관기관 합동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격일제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③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 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기타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①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제1항에 따른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6.)
① 소방관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하고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관서장의 지시를 받아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게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떨어뜨리는 대원 (개정 2017. 7. 6.)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하는 대원 (개정 2017. 7. 6.)
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원 (개정 2017. 7. 6.)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 7. 6.)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17. 7. 6.)
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과목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17. 7. 6.)
라. 그 밖의 수영능력, 체력 등 수난구조능력을 갖춘 사람 (개정 2017. 7. 6.)
2. 수변안전요원
가. 사회봉사단체 회원
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다. 의용소방대원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① 소방관서장은 제5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선발인원과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한다. (개정 2017. 7. 6.)
②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소방관서장은 제15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1. 수난구조요원: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 (개정 2017. 7. 6.)
2. 수변안전요원: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 (개정 2017. 7. 6.)
②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2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 소방학교, 중앙 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③ 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 발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수상구조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①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6.)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보상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6.)
도지사는 물놀이 안전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