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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31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5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00원 택시 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
1. “100원 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해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2. “이용대상자”란 시장ㆍ군수가 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3. “이용권”이란 100원 택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 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시장ㆍ군수가 발행한다.

제3조

계획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00원 택시 운영에 필요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12. 15.>
②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장ㆍ군수는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계획을 기초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4. 12. 15.>
③ 제2항의 세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1. 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2017. 11. 2.)
2. 이용권 발행 및 부정사용 방지 (개정 2017. 11. 2.)
3. 택시사업자의 요금청구 및 정산 등에 관한 방법 (개정 2017. 11. 2.)

제4조

재정지원 및 정산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제3조제2항의 세부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100원 택시 이용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요금

① 해당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 택시 이용요금은 100원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② 그 밖의 이용요금은 현지 실정에 맞게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마을 교통 여건이 개선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개정 2017. 11. 2.)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1. 2.)

제8조

삭제 2017. 11. 2.

(삭제 2017. 11. 2.)

제9조

위임규정

(개정 2017. 11.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