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30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5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 4. 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② 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4조

설립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5조

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정 2022. 4. 7.)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발 (개정 2022. 4. 7.)
3.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및 협력 (개정 2022. 4. 7.)
4.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개정 2022. 4. 7.)
5.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운영 평가 및 컨설팅 (신설 2022. 4. 7.)
6. (삭제 2022. 4. 7.)
7. (삭제 2022. 4. 7.)
8. (삭제 2022. 4. 7.)
9. (삭제 2022. 4. 7.)
10. (삭제 2022. 4. 7.)
11. (삭제 2022. 4. 7.)
② 사회서비스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6조

정관

①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7.)
1. (삭제 2022. 4. 7.)
2. (삭제 2022. 4. 7.)
3. (삭제 2022. 4. 7.)
4. (삭제 2022. 4. 7.)
5. (삭제 2022. 4. 7.)
6. (삭제 2022. 4. 7.)
7. (삭제 2022. 4. 7.)
8. (삭제 2022. 4. 7.)
9. (삭제 2022. 4. 7.)
10. (삭제 2022. 4. 7.)
11. (삭제 2022. 4. 7.)
12. (삭제 2022. 4. 7.)
13. (삭제 2022. 4. 7.)
② 사회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7.)
③ 사회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전라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7.)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우 (개정 2022. 4. 7.)
2. 전라남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경우 (개정 2022. 4. 7.)

제7조

임원

① 사회서비스원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2. 4. 7.)
② 임원은 법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2. 4. 7.)
③ 이사장은 이사들이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4. 7.)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⑤ (삭제 2022. 4. 7.)
⑥ (삭제 2022. 4. 7.)
⑦ (삭제 2022. 4. 7.)

제8조

임원의 임기

(신설 2022. 4. 7.)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법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 4. 7.)

제9조

임원의 직무

(조이동 2022. 4. 7.)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사회서비스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조이동 2022. 4. 7.) 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7.)
③ 이사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ㆍ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성과계약

(신설 2022. 4. 7.)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도지사와 원장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신설 2022. 4. 7.)
② 성과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4. 7.)
1. 계약기간 (신설 2022. 4. 7.)
2. 경영 목표 (신설 2022. 4. 7.)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신설 2022. 4. 7.)
4. 보수 (신설 2022. 4. 7.)
5.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신설 2022. 4. 7.)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신설 2022. 4. 7.)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의 내용(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 4. 7.)
1. 정부 및 전라남도의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 4. 7.)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신설 2022. 4. 7.)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도지사가 성과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 4. 7.)

제12조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신설 2022. 4. 7.)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 4. 7.)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달성 정도 (신설 2022. 4. 7.)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신설 2022. 4. 7.)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신설 2022. 4. 7.)

제13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2. 4. 7.)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 4. 7.)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 4. 7.)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2. 4. 7.)

제14조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설 2022. 4. 7.)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4. 7.)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2. 4. 7.)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2. 4. 7.)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4. 7.)

제16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신설 2022. 4. 7.)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22. 4. 7.)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 4. 7.)
③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4. 7.)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결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7.)
⑤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7.)

제17조

간사 및 서기

(조명개정 2022. 4. 7.) ①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2. 4. 7.)
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서비스원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2. 4. 7.)
③ 간사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2. 4. 7.)

제18조

재산 및 운영재원

(조이동 2022. 4. 7.)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전라남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개정 2022. 4. 7.)
4. 그 밖의 수입금

제19조

보조금 등

(조이동 2022. 4. 7.)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 사회서비스원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유재산의 대부

(조이동 2022. 4. 7.)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이 사용하게 하거나 사회서비스원에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조이동 2022. 4. 7.)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회서비스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조이동 2022. 4. 7.) ①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4. 7.)
②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1.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3.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한 재산 목록 (개정 2022. 4. 7.)

제23조

사무 및 사업의 위탁

(조이동 2022. 4. 7.)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보고 및 검사

(조이동 2022. 4. 7.) ① 도지사는 원장에게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사람에게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