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식목공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한옥체험 학습 운영 등을 통한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계승 발전과 보존가치를 높이는 한편,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확산ㆍ보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식목공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한옥체험 학습 운영 등을 통한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계승 발전과 보존가치를 높이는 한편,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확산ㆍ보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단법인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직무 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8.12.17. 조례 제2436호>
① 재단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과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통 한옥건축의 전문적인 직업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
2.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평생교육
3. 전통 한옥 보급 및 한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한옥과 관련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등 <개정 2018.12.17. 조례 제2436호>
①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9월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천군 출연금
2. 운영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군수는 재원 조성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군수는 재단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군이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한 인사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따른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3.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법인을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재단법인과 사무국의 직제, 보수, 인사 및 감사 등 재단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