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ㆍ관리 사업
3. 그 밖의 장학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장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신설 2018.4.12.>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4.12.>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8.4.12.>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도 및 타 시ㆍ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4.12.>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장학회의 기금조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2.>
③ 군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2.>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장학회는 회계연도 개시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장학회는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의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① 군수는 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결산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장학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등 관련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