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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28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학연구 및 국학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수집ㆍ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다.
②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학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정리ㆍ보존 사업
2. 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사업
3. 국학자료 및 학술 관련 국내외 교류
4.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
5. 전통 인문정신 연수사업
6. 학술 및 연수 관련 수탁사업
7. 유아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8.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9. 그 밖에 국학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위치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설치 및 운영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9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시ㆍ도 및 시ㆍ군의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2조

보고,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출연ㆍ보조한 비율에 따라 도 또는 해당 시ㆍ군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