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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28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시설의 설치ㆍ운영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4. 지역의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평창군 인재 육성과 관련된 위탁사업 수행 및 대행
6.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임원

① 재단 임원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중 군수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

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평창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출연 등

① 군수는 장학기금 재원 조성과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영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의 보조 및 위탁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및 후원금
4.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재단은 출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급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출연금 등 반환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교육발전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았을 경우
4. 지도 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5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을 군에 귀속해야 한다.

제16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