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태백시민향토장학회(이하 "장학재단" 이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태백시민향토장학회(이하 "장학재단" 이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재단의 정관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28.] [종전 제2조는 제7조로 이동 <2012.12.28.>]
① 장학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8.] [종전 제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2.12.28.>]
장학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2.23.>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문화, 예술, 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장학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4. 외국 명문대학교 진학 시 장학금 지원 사업
5. 지역대학 및 지역고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6.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비 지원 사업
7. 그 밖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승인을 받은 사업 [본조신설 2012.12.28.]
① 장학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③ 이사 중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⑤ 이사회 회의에 장학금 출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팀장이 출석하여 회의진행과 관련한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⑥ 이사장은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5.4.> [본조신설 2012.12.28.]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백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2.12.28.]
① 시장은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장학재단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기타 장학재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 <2012.12.28.>]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태백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재단의 업무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8.]
①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재단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관을 변경하려 하는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8.]
시장은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제8조의 지도ㆍ점검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 한 경우 [본조신설 2012.12.28.]
장학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태백시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12.12.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