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과학기술진흥 촉진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과학기술진흥 촉진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방송통신산업”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산업을 말한다.
5.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6.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첨단중소기업”이란 제8호의 중소기업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1.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하 “과기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 산업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2. 국가과학기술혁신 지원과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 및 운영
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지원
4. 지역 과학기술연구개발 기획ㆍ조사ㆍ성과분석ㆍ평가 등 정책연구
5.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6.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ㆍ기술 간 융합 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7. 지식ㆍ소프트웨어ㆍ정보통신ㆍ방송통신ㆍ문화ㆍ관광 및 콘텐츠산업 육성ㆍ진흥사업
8. 국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또는 관련 기관ㆍ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첨단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ㆍ진흥사업
9. 그 밖에 과기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과기원은 설립목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 금액)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사채의 발행
12. 공고의 방법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과기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출연을 위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4. 그 밖의 차입금과 수익금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개인ㆍ기관ㆍ단체ㆍ금융기관ㆍ기업 등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며,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과기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과학기술혁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소관업무 담당 부지사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의 임기 및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는 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원장은 과기원을 대표하고 과기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가 추천한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원장과 임기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과기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기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과기원에는 과기원의 정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ㆍ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위촉 및 임기, 의사결정 방법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과기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과기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과기원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과기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과기원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도지사는 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ㆍ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과기원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회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과기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에게 직무수행 관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과기원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기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과기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기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기원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과기원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① 과기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과기원이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에 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과기원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과기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과기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과기원 운영과 관련하여 과기원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과기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과기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과기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과기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기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과기원은 법 제32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과기원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과기원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기에 제1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과기원은 과기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내부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