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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4278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4-11-28공포 2024-11-28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양파ㆍ마늘 등 농업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연구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명칭

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 5. 15.>

제3조

사무소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창녕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20.5.15.>

제4조

사업

연구원은 양파ㆍ마늘 등 농업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5.15.>
1.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창업 보육과 양파ㆍ마늘 등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6.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8. 그 밖에 법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삭제

삭제 <2020.5.15.>

제6조

재원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5.15.>
1.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
2. 창녕군 등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 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ㆍ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연구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

수익사업

연구원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8조

기업의 육성

연구원은 양파ㆍ마늘 등 농업산업분야와 관련된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를 할 수 있다. <2020.5.15.>

제9조

삭제

삭제 <2020.5.15.>

제10조

삭제

삭제 <2020.5.15.>

제11조

삭제

삭제 <2020.5.15.>

제12조

삭제

삭제 <2020.5.15.>

제13조

삭제

삭제 <2020.5.15.>

제14조

삭제

삭제 <2020.5.15.>

제15조

삭제

삭제 <2020.5.15.>

제16조

삭제

삭제 <2020.5.15.>

제17조

삭제

삭제 <2020.5.15.>

제18조

남은 재산의 귀속

연구원이 해산되는 당시의 남은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8. 07. 07., 2020.5.1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