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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427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3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3.29.>
② 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③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제3조

연구원의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1.>
1.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ㆍ지원 사업
2. 한의약 관련 산업의 과학화ㆍ정보화 및 인력양성 사업
3. 한의약 웰니스(Wellness) 산업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
4.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5. 한의약 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및 보급에 관한 협력사업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이사회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임원의 구성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명
4. 원장 1명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 및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7.3.29., 2024. 11. 11.>
③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9., 2024. 11. 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

수익사업

연구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사업계획 등 승인

① 연구원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한의약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