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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11427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6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 ㆍ 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5)

제2조

법인 설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 8. 10.)

제3조

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2.5.25)

제4조

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사업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라남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관련 사업 수행
3. 전라남도 청소년 활동진흥 센터 운영 및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4. 전라남도 청소년 일시보호시설 운영 및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ㆍ지원 기능의 수행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각종 사업의 수행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의 운영 및 지원 <신설 2025. 11. 13.>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 및 지원 <신설 2025. 11. 13.>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신설 2025. 11. 13.>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개정 2025. 11. 13.>

제6조

정관에 관한 사항

① 법인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0, 2025. 11. 13.>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3.>

제7조

업무위탁 등

①도지사는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반시설 ㆍ 사업 ㆍ 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25. 11. 13.>
③ 도지사는 법인이 수탁 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소년 기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제8조

재원조성 등

①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국가 및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법인의 운영경비는 법인 운용수익금과 정부 및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임원

①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사회

①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소집ㆍ의결정족수ㆍ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제11조

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 8. 10.)

제12조

수익사업

법인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13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5.25., 2017. 8. 10.)
②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검사·지도 감독

①도지사는 법인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검사ㆍ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25. 11. 13.>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내규로 정한다.